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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7월부터 본격 시작...병원 인센티브도 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5 05:30:00정책

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8:42:22병·의원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PA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두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1:47:26병·의원

빅5 간호사 '동시면접'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인력 부족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규 간호사 '동시면접'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기 간호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한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2018년부터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강남 포함),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동시면접은 말 그대로 대형병원이 면접을 같은 날에 진행해 신규 간호사들이 한 병원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대학병원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후 임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하면서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탈해 결국에는 중소병원 간호 인력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빅5 병원은 한 해 약 2000명 내외의 간호사를 채용한다. 올해 기준 신규 간호사는 2만3359명이 배출됐는데 이 중 8.6% 정도가 빅5 병원으로 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동시면접제를 시행한 지 5년이 넘은 만큼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복지부는 대기간호사 문제 해법으로 나온 동시면접을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라며 "우선 자율협약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재 상급종병들과는 제도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수도권에는 현재 빅5 병원을 포함해 총 22개의 상급종병이 있다.복지부는 여기에다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예정 날짜 공지 ▲과다 채용 대신 적정 수 채용 ▲채용 간호사 발령 월을 정례화해 사전 공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임 과장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라며 "오랫동안 협의한 만큼 현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일선 현장, 긍정적 분위기 속 '미봉책' 우려도 존재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선 현장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병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 관계자 역시 "동시면접으로 신규 간호사의 중복 합격을 최소화하면 이들이 1년 넘게 대기하는 시간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서"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것도 문제였다"라며 "겨우 손발이 맞춰지는 시기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니 힘들다. 대형병원이 채용 일정을 확실히 하는 것은 간호 인력 운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한 간호대 학장은 "수도권 병원의 간호사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 학생들을 지방으로 분산토록 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그는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은 중증도가 높아 신규 간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며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방 중소병원 경력 간호사들이 가려고 한다. 대기 간호사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1 05:30:00정책

불법과 합법 넘나드는 PA 올해 중 업무지침 나올까 관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다양한 말이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일이 의료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가능성이 큰 만큼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진료지원인력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뼈대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관리체계까지 마련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이후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이 모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오태윤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체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2차 회의부터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는 약 2개월여 동안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11일 기준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문제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에서 나온 진료지원인력 문제점 중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오는 13일 6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은 진료지원인력의 정식 명칭, 관리 운영 체계, 교육체계 정도다. 이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수년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연구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해 8개 대형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문제는 어디까지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업무범위'. 복지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직역을 아예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업무범위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게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업무 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의료행위는 1만 가지가 넘는데 모두 가능 여부를 정리할 수는 없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정책

의대정원·PA간호사 지뢰 터지나…의-정 공조 균열 조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두고 공조 체계를 유지하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는 각종 해묵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카운터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는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거부 가능성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잇따라 연다.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해당 협의체에는 간호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복지부는 29일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오후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의협은 이들 협의체에 모두 불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의협이 속해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만 PA를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련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취득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간호사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도 PA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형을 생각하고 앞으로 진료보조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협의체에는 참석이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된 역할 자체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도 교집합이 많다. 연대 안에서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료지원인력 문제는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왔던 사안이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총 진료지원인력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과정에서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협의체 불참 사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협의체를 매주 열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반년 정도 운영하며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문제가 단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간호사, 환자단체가 없다. 보다 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현안협의체도 삐걱, 의료계 내부도 우려 목소리올해 초부터 열 한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다. 복지부가 의사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협은 합의한 바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의협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27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고, 이마저도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환자단체 등 의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이다.결국 의사 인력 확대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일 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초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양 측은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에 전제를 두고 큰 틀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만든 세부안에 따라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러자 의협은 돌연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의협의 모습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9·4 의정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왔으니 집행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회원에게 설득 하고 의대 정원 확대 대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게 협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합의해 놓고는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반발만 더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자꾸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 역시 "사실 정부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정원 축소 및 현원 유지를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의대정원 확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엮여 있는 게 많다.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회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부와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일일이 변명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3-06-29 05:30:00정책

계속되는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 행보 "찬반 논의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2023-06-19 11:51:41병·의원

복지부 의료인력 확충 설득에 총력...인력·수가·교육 종합 패키지 제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집단행동이 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갈등보다 신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만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가진 열 번째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양 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협의했다.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양측은 이달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의협은 합의안 도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출까지는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력을 짚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접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왔다.2020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며 젊은의사가 거리로 나왔다. 이때도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모두 겪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한까지 도출한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갈등으로 치달았던 역사를 딛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더 나은 오늘의 정책을 위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정부와 의협은 20여년간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상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계의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관련 법, 제도, 보상 등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6-16 05:30:00정책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05-04 12:02:17정책

"간호인력대책, 간호법 정치적 카드로 비춰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인력 지원대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카드로 비춰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대책은 정부 이외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도 안타깝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달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가 높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는 지난 26일 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환영하지만 27일 본회의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에 거쳐 만들었는데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인데 폄훼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단독개설시 간호사가 (의학적)판단을 해서 (의료행위를)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이번 종합대책에 언급한 PA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경 결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도출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 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2023-04-2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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